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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 변제 완전정복

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보증인에 대한 추심행위도 중지될까? 본문

채무조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

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보증인에 대한 추심행위도 중지될까?

빚을 빛으로 2025. 5. 21. 08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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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“제가 신청했는데, 왜 부모님께 계속 전화가 오죠?”

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음에도,
보증을 서준 가족에게는 여전히 추심 연락이 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

**보증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?**
정답은: **“별도 신청 없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”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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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정리: 보증인은 ‘별도의 채무자’입니다

- 신용회복지원은 **‘신청자 개인’** 기준으로 심사되고 보호됩니다.
- 따라서 **보증인도 별도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야** 추심 중단, 분할상환,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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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보증인, 왜 보호되지 않을까?

1. 보증인은 법적으로 ‘연대채무자’

보증계약은 단순 참고가 아닌 **실질적 채무이행 책임 계약**입니다.

2. 신용회복지원은 개인 단위 제도

신청인 외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, **보증인도 신청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.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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🛠 보증인을 위한 실천 가이드

✔ STEP 1. 보증채무 확인

- 내 이름으로 등록된 보증 내역 확인
- 마이데이터 앱,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등으로 조회 가능

✔ STEP 2. 보증인 본인 신청

-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심사 후 조정안 확정 → 추심 중단, 분할상환 가능

✔ STEP 3. 추심사에 신청 사실 고지

- 접수증 또는 문자 캡처로 대응
- 필요 시 민원센터 통해 위법 추심 대응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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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유의사항

- **주채무자의 조정 승인 = 보증인 보호 아님**
- **개인회생 등 법원 절차와도 무관**
- 일부 상환했을 경우, 잔여 채무만 조정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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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상황별 체크리스트

상황 보증인의 조치
주채무자만 신용회복 신청 보증인도 별도 신청 필요
추심사에서 연락 계속 옴 신청 사실 통보 + 접수증 제출
법적 조치 예고 받음 법률상담 + 신속 신청 진행
보증인이 무직/저소득 상환능력 고려해 분할상환 가능성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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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

기관 역할 연락처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☎ 1600-5500 / [ccrs.or.kr](https://www.ccrs.or.kr)
금융감독원 불법 추심 민원 ☎ 1332 / [minwon.fss.or.kr](https://www.fss.or.kr)
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☎ 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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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오늘의 한 문장

> “보증인도 채무자입니다.
> 보호받기 위해서는 **직접 신청해야만 합니다.**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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